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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특례대출 대환
정부에서 주도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을 이용해서 기존 대출을 대환 할 수 있습니다.
신청기간은 2024.01.29(월) ~ 2024.12.31(화) 23:59 까지 입니다.
전에 받았던 고금리의 대출을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하는것으로 이자를 덜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.
대출조건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조건
구분 | 신상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| 신상애 특례대출 전세자금 |
부부합산 소득 | 1.3억원 이하 | 1.3억원 이하 |
순자산 | 4.69억원 이하 | 3.45억원이하 |
대상주택 | 주택가액 9억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(읍·면 100㎡) | 보증금 5억원이하, 지방 4억원이하 |
대출한도 | 5억원 | 보증금 3억원이내(보증금 80% 이내) |
금리 | 1.6~3.3%p | 1.1~3.0%p |
우대금리 | 아이1명당, 금리 02%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|
아이 1명당 금리 0.2%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|
대환조건 |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| 전세계약 개시일(또는 갱신계약일)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|
지원자격
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
*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, 입양아 포함,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,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
신청하기
1. 온라인신청은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방문신청은 전국대출취급은행 5곳과 지역대출취급은행 2곳에서 상담 및 대출신청 하실수 있습니다.
- 우리은행
- 신한은행
- 농협은행
- 국민은행
- 하나은행
준비서류
-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금액증명서
- 재산증명서
- 대출금액의 10%이상 자기 자금 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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